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 예고를 받음.
이직 할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시간을 주겠다 하고 날짜 명시는 하지 않음.
한 달 이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말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지시 받았다면,
1. 서면 해고 통지서 받지 못함, 사직서 쓰지 않음.
2. 구두 해고 예고 후 한 달 이후여서 [해고 예고 수당]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3. 해고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 통지서도 없고, 사직서도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서면의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했을 경우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퇴직금 발생 두 달 전 해고를 반복하는 악덕 사업장 입니다. 경고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