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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거미277
도덕적인거미27723.07.20

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 예고를 받음.

이직 할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시간을 주겠다 하고 날짜 명시는 하지 않음.

한 달 이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말일까지만 근무할 것을 지시 받았다면,

1. 서면 해고 통지서 받지 못함, 사직서 쓰지 않음.

2. 구두 해고 예고 후 한 달 이후여서 [해고 예고 수당]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3. 해고로 인한 실직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고 통지서도 없고, 사직서도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서면의 해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해고 당했을 경우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퇴직금 발생 두 달 전 해고를 반복하는 악덕 사업장 입니다. 경고나 처벌을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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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할 경우 해고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구두 해고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시 처벌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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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3.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4. 네

    5.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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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예고를 한 것도 해고예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르니 해고에 대한 증거는 남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 다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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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 예고를 받았다면 별도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고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3. 서면 아닌 구두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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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서면통지가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3. 회사에서 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별도 해고통지서 등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 등으로 해고 당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과 무관하게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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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다툴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을 수 있음. 나중에 실업급여도 가능함)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당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먼저 계속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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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예고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 해고' 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에 복직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환수조치 됩니다.

    4.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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