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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23.07.20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는데도 이로인하여 연차차감을 했다면 퇴사후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은?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하였지만 이로인하여 근로자에게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차을 차감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은지요?

나중에라도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진정기간은 어느정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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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날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6조), 귀 근로자는 휴업수당 미지급 및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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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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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한 경우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해당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연차 수당과 휴업수당은 임금체불이 되므로 그러한 정황 증빙을 보관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며,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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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연차로 처리할 수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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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무를 했다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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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 후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재직 중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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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는(휴업)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시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해당날을 연차휴가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쉰 날에 기존처럼 임금 100퍼센트를 받았다면,

    휴업수당 70퍼센트만 받았어야 하므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며,

    대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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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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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킨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하거나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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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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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업을 명한 경우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3년이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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