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하였지만 이로인하여 근로자에게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차을 차감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은지요?
나중에라도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시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진정기간은 어느정도 유효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