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는(휴업)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시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면, 해당날을 연차휴가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쉰 날에 기존처럼 임금 100퍼센트를 받았다면,
휴업수당 70퍼센트만 받았어야 하므로,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사에 돌려줘야 하며,
대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됩니다.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