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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 근무를 하면 수당이 발생하나요?

이번에 회사 창립기념일에 업무량이 많아 근무를 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창립기념일에 근무하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적 공휴일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추가수당을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수당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립기념일에 대해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사규 등에 휴일로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다만, 창립기념일이 휴일이 아니면 정상 근무일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 관한 사항은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이 휴일로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창립기념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는 내규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근무나 가산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