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단기간근로자 주15시간 이하 급여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히면 됩니다.즉, 소득세를 공제하면 가능하니, 소득세를 신고했는지를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시 월급은 어느정도일까요?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아래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 금액 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기본급 : 209시간*9620원= 2010580원(9시부터 6시까지, 주5일 = 주40시간 임금)1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 : 상시 5인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상시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시간*5일*4.345주*9620원*1.5배합계 금액은 각각2,219,574원2,324,07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그동안 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하고,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를 통해서 임금체불로 확정되면,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1
0
0
회사에서 보내는 무급 연수기간동안에 호봉은 올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호봉제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 자체의 사규, 호봉규정에 정해놨을 것이므로,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6개월 이상 근무시 신청가능함.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은 상시5인 미만이라도 가능합니다.가장 큰 차이로,연차휴가의 발생(1년 미만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해고의 제한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휴업수당의 발생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0
0
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반장의 연락처, 이름, 현장명, 현장주소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