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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시공참여자)의 권유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일당을 주지 않아서 달라고 요구했더니 곧 주겠다고 하고서는 잠적해버렸습니다. 현장에서 땀흘려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잠적한 현장반장을 찾기 전까지는 제 일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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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을 채용하여 일을 시킨 사람이 현장반장인 경우에는 현장반장이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현장반장으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은 현장반장을 상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후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신원확보 절차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반장의 연락처, 이름, 현장명, 현장주소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소재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고, 현장반장에게 일을 준 업체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전화하면

    피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