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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혹시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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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6.1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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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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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날의 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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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는 하지만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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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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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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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혹시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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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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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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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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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접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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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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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휴일에 일을 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셨음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전체 근로시간에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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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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