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혹시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무한 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그 날의 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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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는 하지만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회사인데요. 그런데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혹시 법적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 공휴일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 근로를 지시한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법정공휴일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접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므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휴일에 일을 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을 하셨음에도 휴일근로수당으로 0.5배(전체 근로시간에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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