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이번 주방보조로 계신 분을 해고 예고 후 해고했습니다 퇴사날 갑자기 1년이 안된 분이 퇴직금을 요구를 해서요.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주방보조님은 6월28일 입사하고 해고예고는 3월14일, 퇴사 6월3일 입니다
해고사유는 매출감소 고정지출증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분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5인 미만은 하지 못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근로계약서 서명도했는데 똑같은공고가 다시올라와있네요 주말이라서 담당자와 통화가안되서 여기에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조치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6월 28일 입사하여 6월 3일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고예고도 30일 전에 하셨고 주방보조의 근로기간도 1년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문제와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해고서면통지, 해고의 정당한이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당해고 이슈가 있을 수 있으며 만약 부당해고로 판단되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으니 문제가 될 것 같으시면 먼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이 되기 전에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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