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안해도 야근수당이 포함된 경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정오티수당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등 재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미 포함되어 있는 수당이 몇시간 근로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함)그 고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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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과 월 8일휴무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 5일은 년 52주로 기본 휴무가 104개가 되어야하고 월 8일 휴무는 96개의 휴무인데월 8일이 주 5일 근무랑 다른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네. 매달 날짜수가 다르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일도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둘은 근무일수가 달라집니다.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이기 때문입니다.(365일/12개월/7일=4.345주)주5일로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 5*4.345주=21.725일 일하게 됩니다.반면에, 한달에 8일을 쉰다고 하면, 나머지를 근무하는 것이므로, (7*4.345주)-8일=22.415을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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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을 한번에 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생이 현재 4년차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인지, 지정된 여름휴가기간에만 쉴 수 있고,그 또한 모든 기간을 합쳐서 5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건 상관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또한, 여름휴가 기간전에 퇴사를 한다면, 여름휴가에 사용하기로 한 3일 정도의 연차는 퇴사 전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정확하게 답변드릴려면,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용촉진시행여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등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퇴사전에 남아 있는 모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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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네. 법에서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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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일시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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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퇴사하면 됩니다.(후임자가 없다면, 인수인계서 작성 제출)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근로에 대해서 휴가(보상휴가)로 적립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말이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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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오전 출근만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수당을 1.5배로 준다고 하는데,1. 출근 거부를 할 수는 없는건지(진짜 출근 안 하려는거 보다는 궁금해서요.)출근거부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수당 1.5배가 맞는가5월1일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됩니다.그런데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한다면,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하여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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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수가 달라지고,근로시간, 평균임금에 따라서 1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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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자는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할 수 없으니 중간정산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회사의 대출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없다면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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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의 사적인업무를 시키는것은 잘못된거같은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이 사장이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계약된 업무가 아니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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