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적임금제도라고 제외시간외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제외시간이라는걸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해도 문제없는건가요? 그것에 따라 해당항목 금액이 변동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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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포괄임금제, 고정오티수당을 정해놓았다면,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