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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우리나라의 일반 회사의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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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 정년은 60세이며 별도 사업장마다 60세 초과하여 정년을 규정할 수도 있거나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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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정년은 만 60세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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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정년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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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최소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주로 만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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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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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으로 통하여 정년을 정하더라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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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의 하한은 60세로 적용됩니다.

    60세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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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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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따르면 제19조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잔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년을 60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보다 높은 연령을 정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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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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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네. 법에서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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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합의에 의해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재량사항입니다. 법적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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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의 정년은 언제까지 인가요? 그 나이가 넘어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정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의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의 정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촉탁직 등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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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최소한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됩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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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설정할 경우 최소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설정하거나,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고 근로하는 경우,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순히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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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은 만 60세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년을 만 60세보다 더 늦은 나이로 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나이까지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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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난 후에 같은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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