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퇴사하면 됩니다.(후임자가 없다면, 인수인계서 작성 제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에 대해서 휴가(보상휴가)로 적립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