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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치휴가수당은 퇴직할때 돌려 받는지,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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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절차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적치휴가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직시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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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 등에 사전 사직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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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통보

    2. 퇴사일 협의

    3. 사직서 작성

    4. 인수인계 시작

    5. 연차휴가 등 사용

    6. 퇴직

    이렇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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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퇴사할 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취업시 필요하니

    미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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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에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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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회사는 근로자 퇴사 시 소득세 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그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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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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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합니다. 또한 잔여연차는 사용 후 퇴사하거나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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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 측에 제출을 하면, 미사용연차수당,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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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한달전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퇴사하면 됩니다.(후임자가 없다면, 인수인계서 작성 제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에 대해서 휴가(보상휴가)로 적립한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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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치휴가수당은 퇴직할때 돌려 받는지, 이직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언제든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미사용수당은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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