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었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