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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0

회사를 이직할때 기존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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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irp계좌로 정산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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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가 퇴직금 제도라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개설하신 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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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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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면 퇴직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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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였다면 연금계좌로

    지급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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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단위로 발생합니다.

    퇴직 시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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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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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퇴직금 지급여부는 회사 지급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2022.4.1.부터 퇴직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이전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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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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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일시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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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였다면 일정 연령 후에 연금형식으로 받으시게 되고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되었다면 퇴직금 일시금으로 퇴직시에 한꺼번에 받으시게 됩니다. 퇴직금은 대략 근속 1년에 한 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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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 운영 중이라면 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연금 제도 운영 중이시라면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셔서 그리로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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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기존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퇴직금 정산해어 받는건지 아님 퇴직연금으로 계좌에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되어있었던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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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시 받는 것이고,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거기로 이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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