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올랐다고 하는데,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20일 + 4시간*3일 + 주휴수당 3개(8시간*3일)총 196개이므로,세전 196만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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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합니다.5인 미만은 계약 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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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주2일 근무하셨는데, 그 주2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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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지급받을 때에, 무슨 이유로 지급하는 것 인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문의하고 답변을 녹음 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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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야간경비원 야간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선생님의 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에 있는 휴게시간(언제부터 언제), 감시적단속근로자인지 여부 등을 알아야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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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계산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 퇴직금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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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년이상 근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하셔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가입하는 것입니다.120일 또는 150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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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일을 시켜주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시켜주지 않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강행규정이라서, 주휴수당 미지급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청구 및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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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기다리지 마시고 고용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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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계산할때 통상임금이 뭔지 알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한달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금액을 말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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