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2년7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는데
계약기간 2년 이 넘어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은 계약 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7개월임에도 기간제로 종료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령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