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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2.05

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2년7개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는데

계약기간 2년 이 넘어가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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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은 계약 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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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직으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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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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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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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는 2년 초과 근무 시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2년 7개월임에도 기간제로 종료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가령 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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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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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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