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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주말야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없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년이상 알바를해서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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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호 노무사blue-check
    이승호 노무사23.02.05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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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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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주 2일 주말야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없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년이상 알바를해서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은 퇴직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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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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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없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 경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질문자님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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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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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4주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 상 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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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2일 근무하셨는데, 그 주2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맞다면,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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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2가지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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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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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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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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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하는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여도 퇴직금 지급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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