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주 2일 주말야간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은 따로없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1년이상 알바를해서 이제 그만두려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