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려면 어떻기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미지급하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기 쉽습니다.근로계약서(출퇴근시간, 근무일수 명시), 출퇴근내역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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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당으로 한회사에서 2년 일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금전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일당으로 받을 때와월급으로 받을 때의 근무일수를 비교해 보고, 실제 한달 급여를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일당으로 받을 때 한달 합계가 세후 410만원보다 큰지, 적인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각각 경우의 기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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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들어간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일만 단기로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만근),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의 시작은 입사일(화요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화~월요일이 1주일)1주일만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0일 재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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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냈는데 일이 바쁘다고 휴가당일날 휴가를 짜를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회사의 연차휴가 거부는 위법합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회사에서 승인을 하고,당일에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는 그대로 연차휴가를 다녀와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임금이 유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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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약만료 가능하고(회사에서 갱신 거절시),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계약만료 불가합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계약이니, 회사에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면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강제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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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에 1개 생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생기기도 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일단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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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입니다.자진퇴사를 하면 미지급합니다.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자진퇴사를 했고, 아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하면 됩니다.(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만 봅니다.)대표적인 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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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 4.5시간*5일 근무라면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5시간*시급입니다.2) 휴게시간 제외 5시간 근무라면 5시간*시급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한달 평균 4.345개입니다.그러므로 한달 월급은전자의 경우 (4.5*5+4.5)*4.345*9620원 = 1,128,570원후자의 경우 (5*5+5)*4.345*9620원 = 1,253,9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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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입사시, 재직중에는퇴직금 미지급을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퇴사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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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네.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부모는 동일하게 1자녀당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총족해야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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