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생길 수 있나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한 번에 여러 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에 1개 생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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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생길 수 있나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한 번에 여러 개 생기나요?
->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생기고,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해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기고
1년 1일 (366일)을 근무하면 근로한 대가로 15개가 생깁니다.
최소 1개월 개근하시면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에도 매 년마다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며 25일을 한도로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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