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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 개월 일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는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생길 수 있나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한 번에 여러 개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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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에 1개 생기기도 하고, 한꺼번에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일단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는 다니던 회사에서 몇 개월 이상 일해야 생길 수 있나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생기는 건가요? 한 번에 여러 개 생기나요?

    ->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오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1년이 되면 15개가 생기고, 그후에는 1년마다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해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기고

    1년 1일 (366일)을 근무하면 근로한 대가로 15개가 생깁니다.

    최소 1개월 개근하시면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에도 매 년마다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휴가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연차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쉽게말씀드리면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가산되며 25일을 한도로 가산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