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남자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여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급여 등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아빠)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만 8세미만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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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동일하게 1자녀당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총족해야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