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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남자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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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남자도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남자라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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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인 근로자도 여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나 급여 등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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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자(아빠)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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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언제든지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며, 남성 여성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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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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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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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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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남성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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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1항에 따라 만 8세미만의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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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아이를 낳은 여자만 육아휴직이 가능한 건가요?

    ------------------

    네.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동일하게 1자녀당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총족해야 합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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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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