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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4

근로 장려금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번년에는 12월까지만 일을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통으로 일을 다했는데 이경우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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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보게 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아래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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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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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하기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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