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 소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위법입니다.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습니다.일을 하지 않으므로 임금 100퍼센트는 지급되지 않지만,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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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실버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실버크레딧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을 정부가 75% 부담해줘서 개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지원대상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으면서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지원기간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지원금액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 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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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을 속이고 신입으로 들어간경우는 입사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입사 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입사 취소는 곧 해고인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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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3~14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11개가 아닌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못 받은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움)퇴직금은 1월31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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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뺴서 쓸수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시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리면,금융기관에서 그 계좌에 퇴직연금을 입금해줍니다.일시불 사용을 원한다면,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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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 정규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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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판정 후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7일간은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센터 방문이나 처방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됩니다.자가격리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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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당일날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사유 없어도 됨) 신청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의 신청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좋을 것입니다.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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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날 사무실 운영비 걷는거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근로자 동의없이 공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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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가 있습니다.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니 확인해보시고(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회사에서 정한 출퇴근시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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