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21.11.02~22 ~ 22.12.31 계약을 체결하여 13개월 간 근무를 하였고,
23.01부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변경이더라고요..
급여가 십만원(식대,기본급은 같음) 이 더 오르긴 했지만,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등 업무 특성
상 수당으로 받기에 근로 조건이 기존보다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기에 퇴사 결심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 있기에..23.01.31부로 퇴사예정)
2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는데 22.12 급여에 11개의 연차(월차)수당 지급이 되었고,
1년이상(80%)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2.12.02부로 연차 15개가 지급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 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3~14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11개가 아닌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못 받은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움)
퇴직금은 1월31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미사용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장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1.11.2.~2022.11.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1.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3.2.1.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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