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2~22 ~ 22.12.31 계약을 체결하여 13개월 간 근무를 하였고,
23.01부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변경이더라고요..
급여가 십만원(식대,기본급은 같음) 이 더 오르긴 했지만,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등 업무 특성
상 수당으로 받기에 근로 조건이 기존보다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기에 퇴사 결심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 있기에..23.01.31부로 퇴사예정)
2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는데 22.12 급여에 11개의 연차(월차)수당 지급이 되었고,
1년이상(80%)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2.12.02부로 연차 15개가 지급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 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