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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연차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21.11.02~22 ~ 22.12.31 계약을 체결하여 13개월 간 근무를 하였고,
23.01부로 근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변경이더라고요..
급여가 십만원(식대,기본급은 같음) 이 더 오르긴 했지만,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등 업무 특성
상 수당으로 받기에 근로 조건이 기존보다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알기에 퇴사 결심을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내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 있기에..23.01.31부로 퇴사예정)

22.12.31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 이였는데 22.12 급여에 11개의 연차(월차)수당 지급이 되었고,
1년이상(80%)근무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2.12.02부로 연차 15개가 지급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 는데,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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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1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3~14개월 근무하셨으니 연차휴가는 11개가 아닌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못 받은 15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라서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이라서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 어려움)

    퇴직금은 1월31일까지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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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시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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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미사용했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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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11.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장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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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1.11.2.~2022.11.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1.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3.2.1.에 퇴사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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