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 형태와 연금제도 형태가 있으나, 통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로제공 시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 하면,
- 퇴직금은 산정사유(퇴직)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과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1일분의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