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계속 받다가 이직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통장을 가져왔을때 그떄 퇴직연금을 퇴직금 처럼 꺼내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시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리면,
금융기관에서 그 계좌에 퇴직연금을 입금해줍니다.
일시불 사용을 원한다면,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수령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irp) 통장으로 옮기게 되고, 여기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