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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퇴직연금은 퇴직금처럼 뺴서 쓸수잇는건가요?

퇴직연금을 계속 받다가 이직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통장을 가져왔을때 그떄 퇴직연금을 퇴직금 처럼 꺼내서 사용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한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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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시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하여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리면,

    금융기관에서 그 계좌에 퇴직연금을 입금해줍니다.

    일시불 사용을 원한다면, 이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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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수령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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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 시에는 연금 또는 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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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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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연금은 개인퇴직연금(irp) 통장으로 옮기게 되고, 여기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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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계좌의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게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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