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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돌꿩254

정겨운돌꿩254

23.01.12

코로나 확진판정 후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2023월 1월 12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점심에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업무 특성 상 현재 시기가 바쁜 시기라서 상사들이 몸 상태가 정말 나쁜 거 아니라면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출근했다가 감염법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제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예전처럼 금융내역이나 위치추적을 덜 한다고 해도 명백히 감염법 위반인데 출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23.01.1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일간은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센터 방문이나 처방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근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8)÷7×365÷12=269

      불법이므로 출근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