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 확진판정 후 출근 강요
안녕하세요
2023월 1월 12일 오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점심에 퇴근하라고 하셔서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 업무 특성 상 현재 시기가 바쁜 시기라서 상사들이 몸 상태가 정말 나쁜 거 아니라면 내일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출근했다가 감염법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제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예전처럼 금융내역이나 위치추적을 덜 한다고 해도 명백히 감염법 위반인데 출근을 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일간은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 진료센터 방문이나 처방약 수령을 위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근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