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일에만 근로해서(소정근로일) 평일에 대한 임금만을 받고 있다면,주말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해놨거가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전체 연장근로시간*1.5배를 받으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입니다.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5인 미만은 역시 1배입니다.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이 추가 발생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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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15개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15개 전체 사용하거나 남은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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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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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발생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3년후에 16개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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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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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입니다.일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있습니다.법정공휴일은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2.1.1부터는 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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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해야 합니다.9620원보다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3개월까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그외에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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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은 근로시간에 맞게 모두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1)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원치 않으면 거절하라고 안내해 주십시오.2)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시키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모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내역을 확보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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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휴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그 날이 재직기간에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에 계산됩니다.일요일까지가 정확하게 1년인 상황에서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1) 사직서에 사직일을 월요일이라고 적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함)반면에 2) 사직서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적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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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아래 사유들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최근 1년간 2달 이상 임금체불, 주52시간제 위반,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등)만약에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근로자가 그냥 더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시는 것이라면,다른 곳에 취업하여 비자발적 이직사유를 충족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 회사의 이직사유만 보기 때문입니다.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시(회사가 갱신거절)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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