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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10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입사년: 2021년 6월 10일

퇴사년: 2023년 2월 28일

회계년 기준으로


2021년에 월차 6개 사용완료

2022년 월차 및 연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1.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생성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을까요?)


2. 2023년 2월말에 퇴사하실경우 생성되신 15개 사용하지 않았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건지요?

올해 만근이 아니기때문에 분할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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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금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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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021.06.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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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6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34.4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6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정산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 전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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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을 시작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중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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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15개 발생합니다


    2. 아닙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15개 전체 사용하거나 남은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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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생성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을까요?)

    2. 2023년 2월말에 퇴사하실경우 생성되신 15개 사용하지 않았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건지요?

    올해 만근이 아니기때문에 분할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니다.

    -> 회계연도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적용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부분,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남은 부분은 비교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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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2.1.1.~12.31.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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