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올해 1월 1일자로 15개가 생성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맞을까요?)
2. 2023년 2월말에 퇴사하실경우 생성되신 15개 사용하지 않았을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가능한건지요?
올해 만근이 아니기때문에 분할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쭙니다.
-> 회계연도 사업장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 적용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규에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기준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부분,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를 기준으로 남은 부분은 비교하시어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