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할부, 포인트 등 카드사 혜택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나머지분은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극대화가 됩니다.다만 모든 소비액이 소득공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항목이 인정되지 않는지 확인해야합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