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시 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 데,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증여자인 부모님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됨으로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과세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증여받은 후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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