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에 퇴사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은 언제하나요?
제 기억엔 5월인가 그때 했던거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1월에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경리팀에 미리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 세액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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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사자는 본인이 직접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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