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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근로시간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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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째 근무가 현 시점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되면 급여도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제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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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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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는 퇴사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사유로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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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가 이번 광복절에 일하면 임금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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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네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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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계산 제대로 했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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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정 후 입사일 이틀전 채용취소로 인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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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초과근로시간 및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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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계산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체임금을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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