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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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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하늘빛77
하늘빛77

포괄임금제 급여 계산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을 산정할 때, 포괄월급여*(통상시간/포괄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통상시간/포괄시간)으로 나누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질문의 뜻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다면, 포괄임금제에서 연봉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나누는 계산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 연봉제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주12시간을 기준으로 함)

  • 포괄월급여 = 연봉/12개월

  • 통상시간 = 209시간

  • 포괄시간 = 통상시간+연장근로시간(1개월기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체임금을 나누면 통상시급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