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전직원 연차 사용 권고에 대한 문의(연차촉진 안내와 별개)
안녕하세요. 경영관리팀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촉진제를 도입하였지만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무자로써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휴일과 휴일 사이의 영업일과(흔히 '샌드위치 데이'라 함) 명절 연휴 전날에 전직원들에게 '전사 휴무'로 정했다고 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할 겸, 이왕 쉬는 김에 연달아 잘 쉬자는 대표님의 취지인데 별도 안내문 없이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여 권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연차촉진제라도 중도 퇴사하는 직원이 1회라도 남은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퇴사한 직원은 없지만 가끔 반대로 당겨쓰기로 마이너스 연차 횟수가 남아있으면 차감하여 급여를 정산 하였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여분의 연차도 산정하는게 당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