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2년 2월~ 2024년 6월 정규직으로 근무 후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2024년 8월 31일 ~2024년 10월 30일 타사 사무보조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 (월~금 하루 8시간,4대보험 적용)
근로 계약서에 '일용직' 이라 표기 되어있어 계약이 만료 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부분일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 신고하면 질문자님은 90일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아닌 4대보험 신고를 한다면 10월 30일까지 일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하기 전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