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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기간 연차 발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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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견책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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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도가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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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별 4대보험 납입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료는 과세대상소득의 4.5%, 건강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95%, 고용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의 0.9%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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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해촉증명의 자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작년에 일을 하면서 이 회사와 작성했던 계약서와, 계약이 종료된것에 대해 회사 담당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 캡처를 지역 국민연금 담당자에게 해촉 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로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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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금액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기준(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6,000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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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결정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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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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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주휴일 근무시 수당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여서 별도의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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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계약만료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일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다른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등)로 근로자께서 직접 소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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