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발생 전 회사를 나가달라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목 그대로 퇴직금 발생되기 4일전까지만 근무하고 현장이 종료되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겠다고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제가 이 현장에 관리직으로 들어왔고, 다른 관리자 분들도 현장이 끝날때까지(11월까지)는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저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리고 아직 경력도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발생되기 4일전에 나가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나가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해고가 맞냐고 물어보거나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현장이 종료됨에 따라 그럴수 없다고 답변이 올거같은데 현장이 제가 나가는 날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