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비과세 식대(20만원 한도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보수월액"이라고 합니다.
보수월액에 아래의 보험요율을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 0.4591%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