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3.7.12 부터 2024.1.17까지 6개월간 주5일 근무로 대기업 계약직 근무를 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번 달 7.10부터 다시 같은 곳에서 2개월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8월에 퇴사후,
작년 6개월 근무 이력과 올해 .2개월 근무 이력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6개월 근무 이력과 올해 2개월 근무 이력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2개월 간 근무하신 내역도 계약직 계약 후 계약종료 인 경우 가능합니다.
총 8개월 근무로 180일 근속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퇴사 시 계약종료 코드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