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은 월급여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견책이란, 징계대상자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자를 훈계하는 형태의 징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