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회사 직원이 잘못을하여 징계로 감봉 6개월을 받았는데
감봉이면 월급에 몇프로를 깍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그리고 기본급에서 제하는건지 아님 실수령액에서 제하는건가요?
그리고 징계중 견책은 그냥 아무 조치없이 그냥 말하고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수준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견책은 경고와 비슷하게 구두상 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봉은 법에 따라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기본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견책은 보통 서면으로 경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봉은 세전 월 임금액에서 10% 감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감봉기간 동안 감봉되는 총액은 세전 월 임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견책은 경고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견책 시 통상적으로 시말서 제출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회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 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감봉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봉 총액은 월급여액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감봉을 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견책이란, 징계대상자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대상자를 훈계하는 형태의 징계를 의미합니다.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감봉은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감봉은 0.5일분 평균임금이며 총 감봉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넘지 못합니다. (약 3일분 / 최대 6회 감봉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