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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12시30분2시까진데직원3명이돌아가면서30분에서50분까지늦게밥을먹으러감50분에밥먹으러가서1시10분에은행일보고오니택배가왔고원장이냉장에넣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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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료와 급여명세서 원청징수세 차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적게 책정하더라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맞게 추후 정산됩니다.실업급여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위 쟁점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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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려면 마지막 회사 180일 근무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반드시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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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그 예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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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작업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소정근로시간(1주 3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전부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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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질문) 지각 연차 처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지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이를 연차 사용으로 갈음한 조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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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처리 관련하여 회사의 퇴사일 번복(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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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투잡할 경우 국민연금은 두군데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에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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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그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내 근로자대표가 취업규칙 적용 대상자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 사람과의 합의 하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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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로 근로계약 했는데 주6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5일이라면 이를 6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근무일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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