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하려면 마지막 회사 180일 근무필수인가요?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에 이직확인서 사진 첨부합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령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18년 9월 ~ 22년 10월 (4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23년 1월 ~ 8월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24년 5월 ~ 7월 근무 (3개월) 진행중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이제 계약직 근무 마지막달이라 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요 업무도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예전 일하던게 아까워서 예전 일하던 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서 그냥 상호합의간에 계약만료로 7월 31일까지만 일하기러 했습니다 (재계약 제의 안 받았습니다. 면담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일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으려고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부장님이랑도 면담을 했는데 부장님이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데 3개월밖에 일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6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안해서 안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총 합산 180일 고용보험 가입되고 비자발적 퇴사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대표님이 아마 퇴사코드 32번. 계약만료 일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집안 사정상 빚도 많아서 일 구하기전까지 실급 받으면서 취준하고 싶어서..
전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반드시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꼭 6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