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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고라니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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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하려면 마지막 회사 180일 근무필수인가요?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에 이직확인서 사진 첨부합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령한적 한 번도 없습니다)

18년 9월 ~ 22년 10월 (4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23년 1월 ~ 8월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24년 5월 ~ 7월 근무 (3개월) 진행중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이제 계약직 근무 마지막달이라 대표님이랑 면담했는데요 업무도 너무 안 맞기도 하고 예전 일하던게 아까워서 예전 일하던 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서 그냥 상호합의간에 계약만료로 7월 31일까지만 일하기러 했습니다 (재계약 제의 안 받았습니다. 면담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일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 받으려고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부장님이랑도 면담을 했는데 부장님이 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수 있는건데 3개월밖에 일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6개월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근무를 안해서 안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아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총 합산 180일 고용보험 가입되고 비자발적 퇴사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대표님이 아마 퇴사코드 32번. 계약만료 일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집안 사정상 빚도 많아서 일 구하기전까지 실급 받으면서 취준하고 싶어서..

전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뒷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반드시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꼭 6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