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용산 대통령실 3년 만에 종료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유난히까다로운카페라떼
유난히까다로운카페라떼

주5일로 근로계약 했는데 주6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동네 마트 직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있던 마트 직장에서 분명히 주5일로 계약을 했는데

휴일을 반납하고 주6일 주7일로 일하면 일당을 2배로 계산해서 준다면서

주6일 주7일을 강요했었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팀장 마음대로 저를 근무표에 넣어서 점장한테 결제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설날에는 주8일을 쉬지못하고 일한적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게 힘들어서 결국 못버티고 퇴사했는데

이번에 취직하게 될 마트도 주5일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허울뿐인 계약이고 주6일 주7일을 강요할까봐 부담스럽습니다

주6일 주7일을 강요하는경우 근로계약서 주5일 내용을 얘기하면서

주6일 주7일 근로를 거부하면 저한테 법적인 정당성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이 5일이라면 이를 6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근무일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