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로 근로계약 했는데 주6일을 강요하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동네 마트 직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있던 마트 직장에서 분명히 주5일로 계약을 했는데
휴일을 반납하고 주6일 주7일로 일하면 일당을 2배로 계산해서 준다면서
주6일 주7일을 강요했었습니다 저한테 묻지도 않고
팀장 마음대로 저를 근무표에 넣어서 점장한테 결제받기도 했고요
심지어 설날에는 주8일을 쉬지못하고 일한적도 있습니다
너무 그런게 힘들어서 결국 못버티고 퇴사했는데
이번에 취직하게 될 마트도 주5일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허울뿐인 계약이고 주6일 주7일을 강요할까봐 부담스럽습니다
주6일 주7일을 강요하는경우 근로계약서 주5일 내용을 얘기하면서
주6일 주7일 근로를 거부하면 저한테 법적인 정당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