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대범한낙타182
대범한낙타182

이거 현재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지요?

노사협의회에서 기념일이 유급휴일에서 무급휴일로 바꾸는 걸로 협의가 났습니다.

사규 중 유급휴가에서 창립기념일만 삭제하다보니 논란이 생겨서

다음 노사협의회에서 무급휴가, 연차, 정상근무 중에 선택하는걸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적합한겁니까?

휴일을 휴가로 바꾸는게 이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대표가 있다면 그 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내 근로자대표가 취업규칙 적용 대상자들을 대표하는 자라면 그 사람과의 합의 하에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념일의 유급, 무급여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노사협의회가 아니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