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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계획 승인 없이 휴일 근무시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질 때 그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회사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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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한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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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의한 퇴직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위 합의에 대한 내용 증명 등 관련 자료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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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해고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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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네 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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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개념으로, 회사 내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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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워딩 그대로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근로자들의 투표 진행 하에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면합의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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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요건을 갖추어 촉진을 하였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동의서 작성은 근로자로 하여금 위 사실을 상기하는 수단 정도로만 활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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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일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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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직연금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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