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여부 확인 요청드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병원 미화일을 5월 22일부터 시작하셨교, 수습기간 명목으로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하였으며 (기존 근무자들도 일 시작 후 한달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다함), 반장이 사직하는 바람에 반장 할 사람이 없다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선 저희 어머니께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등 현 상황에 대하여 회사측의 의견을 다 수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하신 분은 3개월 넘어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