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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요즘 식당가면 밥 한끼에 6천원도 넘습니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따로 있질 않아요 뭘 제공하지도 않구요
나가서 사먹거나 도시락 싸와야 하는데
식대라고 주는돈이 5만원 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개념으로, 회사 내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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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구성과 금액 결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는 것이고
합의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10만원 이상 지급하나 법적으로 식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반드시 꼭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자의 중식 등에 관하여 지급하는 식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식비를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의무가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의 식대 지급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