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전 근로조건과 입사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해고되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입사전에는 '관리' 업무로 약속 받고(문서화된거 없음), 입사후에는 '영업'을 시키며
실적이 없다고 권고사직을 받았고 불수용하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7월1일 입사했으며 근무기간 1년 안됨)
해고내용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메일을 남기고 캡쳐도 해놓았습니다.
근무전에는 '관리' 업무라고 하고 왜 '영업'으로 바꿨냐고 메일로 수차례 문의했지만
지금까지 담변은 없고, 질문이 귀찮은지 더 이상 메일을 사용 못하도록 그룹웨어를 차단시켰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근로계약서도 못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