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고, 연차촉진을 하게 되면, 입사일보다 무조건 적은 휴가일수를 지급/소멸하게 되지 않나요? 그럼..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재정산하게되면, 지급할 연차수당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모든걸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는걸까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에서 근기법보다 연차를 많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ㅠㅠㅠ
미사용연차일수가 소멸되고, 추후 수당에 대한 지급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근로자에게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한 동의일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