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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일, 미동의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한다면 그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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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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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제 노동부 신고를 받고 고소로 대응하시겠다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승소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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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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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2년 근무 후 노동청 시정 지시로 인해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4대보험료를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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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월급과 급여명세서의 월급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셔서 다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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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정한 바 없기에 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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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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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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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분전 출근 권유.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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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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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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