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종종시끌벅적한돼지국밥

부당해고관련 사직서작성,사측책임인지궁금해요

당일통보로 부당해고당했는데 녹음이나서류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아예없구요(본인도없고,사측도없음) 제의사로당일사직했다고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해고 여부를 입증함에 있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당시 정황에 대한 주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가급적 해고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별도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의 경우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질문자님이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를 토대로 하여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사직과 별개로 해고한 사실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는 점(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고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그 해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렇지는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해고가 있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를 당했다는 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해고라는 증거도 사직이라는 증거도 없으면 그냥 인정이 안됩니다.

  • 사직서 미작성 상태가 근로자에게 다소 유리한 증거이나, 무조건 해고라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측에서 주장할려면 사직서라도 있어야되는데 그것도 작성안했거든요 혹시 제의사로사직하게아니라 해고른당했다는거를 사직서작성을 안했음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으면 근로자가 불리해요.

    • 사후에라도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만드세요. 통화 녹음, 카톡 등. 꼭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