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10분전 출근 권유.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알바 하는 곳에서
'전 직원 모두 출근 시간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모든 업무 준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단톡방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 경우 10분 일찍 출근하는것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도착하면 옷부터 갈아입는데
이 부분 때문에 1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초과 근로로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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